상하수도 요금 감면
충청북도 진천군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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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45000000110 |
지원대상
○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, 중증 장애인 수용가,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(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: 상수도 10톤 요금, 하수도 5톤 요금 감면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
- 다자녀 가구(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) 상수도,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수급자 증명서
- - 장애인 증명서
- - 주민등록표 등본
문의처
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/043-539-7602||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/043-539-760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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