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
충청북도 진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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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4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0 |
| 서비스ID | 445000000124 |
지원대상
- 1. 독립유공자
- -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
- 2. 참전유공자
- -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,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
- 3.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
- -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- 가. 전상군경
- 나.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
- 다.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
- 라.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
- 마.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
- 바.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
- 사.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
- 아. 특수임무유공자
- 자.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
- - 독립유공자 월 250,000원
- -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,000원
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
- - 6.25참전유공자 월 300,000원
- -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,000원
- - 전몰군경유족 월 230,000원
- -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,000원
- 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,000원
-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- - 전상군경 월 200,000원
- -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유족 월 180,000원
- -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,000원
- -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,000원
- -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,000원
- -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,000원
- -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,000원
신청방법
방문신청 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(신분증, 통장사본, 국가유공자증, 가족관계증명서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신청인 제출서류
- 1.신분증
- 2.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
- 3.통장사본
- 4.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주민복지과/043)539-321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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