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
충청북도 진천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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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7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445000000121 |
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(홀수년)
- -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(선착순)
- -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
-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(짝수년)
- -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(선착순)
- -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소 :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사무실
- (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, 서관 3층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
- 신청인 준비
- 1. 지원신청서(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)
- 2.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- 3. 등본또는 초본
- 4.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(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)
문의처
진천군/043-539-3432||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/043-539-318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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