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
충청북도 진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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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9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45000000119 |
지원대상
-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
-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,000,000원 이하,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783,000원(1인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·면 주민센터 신청
- 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진천군청 주민복지과/043-539-32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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