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충청북도 진천군이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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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4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445000000112 |
지원대상
-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-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(이하 “보험료”라 한다)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
- 1.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
- 2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
-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
- *저소득층: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(지원대상)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(이하 “보험료”라 한다)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
- -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
- 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
-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
- (지원내용)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신청불필요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진천군 주민복지과/043-539-321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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