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충청북도 진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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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8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445000000106 |
지원대상
○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(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
- - 1인 1회/1,000만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
- - 기타 :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(043-250-1226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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