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충청북도 제천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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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2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440000000200 |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- 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- -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- -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
신청방법
- 방문신청: 관할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- -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○ 주민 등록 등본 1부
문의처
수도사업소/043-641-489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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