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
충청북도 제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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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2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440000000120 |
지원대상
- 장수수당 :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-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장수수당 :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
-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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