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5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432000000248 |
지원대상
- 사업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(12개월)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
- 1)75세이상 고령농업인
- 2) 여성단독 농업인
- 3) 심한장애 농업인
- 4) 불의의 사고(농작업, 교통, 재해 등)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(3~11월)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
- 사업내용 : 기초농작업(경운, 정지, 모심기, 벼베기) 비용 일부 지원
- 지원한도 : 농가당 500,000원/년(1회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(12개월)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
- 1)75세이상 고령농업인
- 2) 여성단독 농업인
- 3) 심한장애 농업인
- 4) 불의의 사고(농작업, 교ㅕ통, 재해 등)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(3~11월)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
- 사업내용 : 기초농작업(경운, 정지, 모심기, 벼베기) 비용 일부 지원
- 지원한도 : 농가당 500,000원/년(1회)
신청방법
○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사업신청서(주소지 읍면사무소)
- -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- -장애농업인의 경우 장애인확인서
- - 영농기 불의의사고시 의사진단서
문의처
농업정책과/033-480-764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, 제3항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2조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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