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긴급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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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9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432000000245 |
지원대상
○ 일반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.5배 이하, 소득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, 금융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% 이하 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의료비 비급여 지원(간병비, 주거환경개선비)
- 저소득층 특별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병원, 해당 읍면사무소 내방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복지과/033-480-25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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