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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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9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432000000243 |
지원대상
-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
-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
- -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% 감면
- -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주민 30% 감면
- 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
-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
- -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% 감면
- -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(외)조부모(출생아 기준)의 직계비속
- 산모 또는배우자 30% 감면
- 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신청방법
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,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
문의처
건강증진과/033-480-279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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