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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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29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432000000226 |
지원대상
- ①~③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- ① 신청일기준 18세~49세 미취업 청년
-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일 이후 지원금 지급일까지 계속 양구군으로, 신청시 양구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
- ③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청년으로,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비용 지원: 1인 최대 80만원 지원
- 운전면허증 최초 취득 시 소용비용 지원: 1인 최대 50만원 지원(수강료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- - 담당자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2026년 양구군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1부 (서식1)
- - 구직활동계획서 1부 (서식2)
-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(서식3)
- - 주민등록초본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·과거 주소변동이력내역 포함) 1부
- -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1부 ※대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1부.
- - 고용보험자격(상용) 이력내역서 1부
- - 구직등록확인증 1부 (고용24 또는 양구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)
- -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확인(주소 및 주민등록 공개)
- · 신청일 이후 지원금 신청시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
- (홈텍스→전체메뉴→증명·등록·신청→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가능)
- 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문의처
경제체육과/033-480-713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||고용정책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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