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개량제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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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9,83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432000000094 |
지원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선정기준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지원내용
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신청기한
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신청서
문의처
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지법(제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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