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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개량제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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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9,831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432000000094

지원대상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선정기준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지원내용

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
신청기한

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사업신청서

문의처

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지법(제2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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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320000000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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