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(시설보급-ICT시설보급)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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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4,28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425000000524 |
지원대상
- 3년 이상 ‘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’ 경력자(신청품목 1년 이상)
- *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,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
- * 경영체등록정보,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, 임대팜 운영 확인서,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
- 채소‧화훼‧특용작물(육묘장 포함)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
- *특용작물 : 버섯, 인삼, 약용채소
- - 농업인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- - 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- *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‧농업회사법인
- (단,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%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·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
- - 생산자단체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- *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
선정기준
○ 사업시행지침
지원내용
- 지원대상
- -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
- 지원형태
- - 국고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- - 지원형태: 국고보조 25%, 융자 25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신청방법
○ 지방자치단체(시군구청) 방문 접수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044-201-225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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