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시민안전보험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2 |
| 서비스ID | 419100000011 |
지원대상
지역 주민 모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
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
-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(심재성2도 이상) 100
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로 3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
- 대중교통 이용 중 3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
- 전세버스 이용 중 3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(만 12세 이하)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
-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
-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
-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
-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
-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
-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
-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시민안전보험/1522-355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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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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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원주사랑상품권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산후 건강관리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효행장려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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