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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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83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2 |
| 서비스ID | 419000000130 |
지원대상
- 유족·장애위로금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(시설수급자 제외)
- 기타위로금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생계급여,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(시설수급자 제외)
- - 사망한 경우 : 200만 원(18세부터 64세까지) / 100만 원(그 외)
- -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: 200만 원(장애정도가 심한 경우) / 140만 원(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)
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
- - 천재지변·화재 등으로 재산·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: 100만 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(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.) 1부
- 2. 장애진단서(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.) 1부
- 3. 읍·면·동장의 사실확인서(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.) 1부
- 4.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(통장사본 등)
문의처
원주시청 생활보장과/033-737-266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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