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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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16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419000000120 |
지원대상
○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
- - 첫째 15만원, 둘째 20만원, 셋째아 이상 30만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신청인 신분증
- 2. 주민등록등초본
- 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
- -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
- 3.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, 세부내역서
- -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/ 세부내역서
-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,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(이름, 진료일 반드시 포함)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(이름, 조제일 등 포함)만 인정
- 4. 신청자(산모) 통장사본
문의처
건강증진과/033-737-405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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