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31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419100000013 |
지원대상
2025. 1. 1.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(사산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-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
- ※ 산후조리 사용처(원주 업체만 가능)
-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
-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
- -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
- -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
- 신청기간: 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
신청방법
- 신청방법
- -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
- - 온라인(정부24) 신청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- 지급시기: 익월 15일 이전 지급
- - 지급방법: 신청 계좌로 입금
신청기한
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신분증
- 2. 주민등록등초본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- 3.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(이름, 사용처, 이용날짜, 결제금액 기재 必)
- 4. 산모 통장사본
- 5. 사산증명서(사산의 경우 제출)
문의처
건강증진과/033-737-521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11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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