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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wonju.go.kr/wjyouth/index.do

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기간설정
조회수620
정보 수정일2026.05.04
서비스ID419100000007

지원대상

2023. 1. 1.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*18~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(*신청일 기준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신청기한

2026.05.01~2026.06.19
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
구비서류

문의처

원주시청 복지정책과/033-737-2307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wonju.go.kr/wjyouth/index.do

관련 법령

청년기본법(제2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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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0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191000000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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