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wonju.go.kr/wjyouth/index.do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62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4 |
| 서비스ID | 419100000007 |
지원대상
2023. 1. 1.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*18~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(*신청일 기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개요
- - 지원대상: 2023. 1. 1.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*18~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(*신청일 기준)
- -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: 월100,000원*12개월=1,200,000원(실비지급)
- - 지원내용: 대중교통비(고속, 시외, 기차), 승용차 유류비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2026.05.01~2026.06.19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
- -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[붙임1]
- - 정보제공동의서 1부 [붙임2]
- - 사업신청 각서 1부 [붙임3]
- - 주민등록초본 1부
- - 재직증명서 1부
- - 사업자등록증 1부
- 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
-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
- - 주민등록초본
-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- 지출 증빙 서류
- - 본인 명의 통장사본
문의처
원주시청 복지정책과/033-737-2307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wonju.go.kr/wjyouth/index.do
관련 법령
청년기본법(제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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