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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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6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6 |
| 서비스ID | 419000000125 |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(연령별 차등지급)
- - 만 7세 미만: 300천 원
- -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: 400천 원
- - 만 13세 이상: 500천 원
신청방법
- 신청 방법
- -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처리 절차
-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.
-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육아동과/033-737-27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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