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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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7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3 |
| 서비스ID | 419000000121 |
지원대상
- 보훈영예수당 대상자
- - 6.25참전자, 월남참전자, 무공수훈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상이, 4.19상이유족, 4.19공로, 재일학도의용군유족, 전상군경유족, 공상군경유족,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, 순국선열유족, 애국지사유족, 특수임무유공자, 보국수훈자
- 보훈영예수당(배우자수당) 대상자
- - 6.25참전자,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훈영예수당
- -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(보국수훈자 월 8만원)
- 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
- 사망위로금 :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
- - 국가보훈등록증, 통장사본 등
- ※ 신청자 및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737-230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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