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천군 농업발전기금
경기도 연천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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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연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7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414000000451 |
지원대상
○ 연천군 내 거주하며,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(원예, 특작, 과수, 수도작, 축산업, 수산업)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
- -일반농업: 원예, 특작, 과수,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
- - 축산: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(개별농가, 축산단지, 영농조합)/ 대상축종: 한우, 젖소, 돼지, 닭,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
- -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, 축산,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(영농조합법인)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
- •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
- •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
- 지원한도
- - 경영자금: 30백만원 이내
- -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: 50백만원 이내
- 자금용도
- -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
- -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
- 지원조건
- - 농어업경영자금: 1.0% (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)
- -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: 1.0% (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)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신청기한
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○ 연천군농업발전기금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(1. 농업계 관련 학력 증명서, 2.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,3.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, 4. 수상 증빙서류, 5. 신용조사서, 6. 경영장부)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839-280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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