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정착 지원
경기도 연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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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연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09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414000000118 |
지원대상
- 전입세대: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
- 귀농인: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「농지법 」 제2조제2호 또는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」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단독주택 설계비(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)
- - 지원대상: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*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
- - 지원내용: 주택(또는 농업용창고)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
- - 신청기한: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- 단독주택 수리비
- - 지원대상: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*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
- ※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
- - 지원내용: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
- - 신청기한: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- 영농정착금
- - 지원대상: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
- - 지원내용: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
- - 신청기한: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- 귀농인 : 영농정착금(1백만원 이내 실비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기한
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(공통서류)
- -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
- - 개인정보활용 동의서
- -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전부)
- - 지출증빙서류(세금계산서(영수발행용),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) * 간이세금계산서는 미인정
- (주택수리비)
- - 부동산매매계약서(주택구매자의 경우)
- - 2년이상 임차계약서(주택임차인의 경우)
- - 공사계약서
- - 공사견적서
- - 건축물대장(경매의 경우 경매 확인서류)
- - 수리 전.중.후 사진
- (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)
- - 설계계약서
- - 설계견적서
- - 건축물대장
- (영농정착금)
-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(경영체등록 최초등록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)
- - 농자재 구입견적서
- - 귀농인 신고서
- - 개인정보활용 동의서(귀농인 신고 관련)
-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
- -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, 가족수, 주민등록 공부확인 등
문의처
농업개발과/031-839-424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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