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
경기도 연천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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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연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51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0 |
| 서비스ID | 414000000122 |
지원대상
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정착지원금(2025. 12. 31.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)
- - 지원대상: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
- - 지원내용
- ·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: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
- ·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: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
신청방법
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주민등록등,초본
문의처
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/031-839-204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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