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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

경기도 연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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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261
정보 수정일2026.08.12
서비스ID414000000101

지원대상

○ 연천군 관내 농가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반기(1~2월) 중 계획에 따라 변경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

문의처

경제축산과/031-839-224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2항)||축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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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140000001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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