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
경기도 연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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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연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2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414000000101 |
지원대상
○ 연천군 관내 농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
- -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연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
신청기한
상반기(1~2월) 중 계획에 따라 변경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
문의처
경제축산과/031-839-224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2항)||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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