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
경기도 김포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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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김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5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409000000158 |
지원대상
-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
- -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·외 일반음식점
- -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(케이스 포함) 제공
- -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
- - 홍보 지원 : 김포시청 홈페이지, SNS 등 홍보
- -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
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팀
- 우편접수 :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(농업기술센터), 본관 2층 농업정책과 유통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김포금쌀밥집 지정 신청서 1부
- - 업소 소개서 (사진포함) 1부
-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- 영업신고증 사본 1부
- - 지정 운영 서약서 1부
- -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(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5186-428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2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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