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보청기 지원
경기도 김포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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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김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72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409000000110 |
지원대상
- □ 지원대상
- 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또는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
-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
-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, 80데시벨 미만이고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,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.
- 노인성 난청을 지닌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또는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(김포시 1년이상 거주, 만65세이상)
- - 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999,000원
- - 기초연금수급자 : 최대 777,000원
- 지원대상
- 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또는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
-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
-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, 80데시벨 미만이고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,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
- 우선순위
- 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②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
-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
- ④ 고령자(만70세 이상)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
- 지급제외
- ① 「의료급여법」제13조 또는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
-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
신청방법
○방문접수 :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□ 신청인 지원 제출서류
- ①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
- ②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(소견)서 1부
- ※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(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)
- ③ 신분증 사본 1부
- ④ 주민등록초본 1부(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)
- □ 신청인 청구서류(선정대상자에 한함)
- ①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
- ②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
- ③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
- ④ 통장사본 1부
문의처
김포시 노인장애인과/031-980-220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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