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축하금 지원
경기도 김포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김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,67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8 |
| 서비스ID | 409000000104 |
지원대상
-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,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
- (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(50만원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정부24 맘편한임신 : https://www.gov.kr/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온라인 신청
- 신청인 제출서류
- -통장사본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
- 2. 방문신청
- 신청인 제출서류
- -임신확인서, 통장사본,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)
- 외국인 임산부 추가 제출서류
- -남편명의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수
문의처
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/031-5186-416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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