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
경기도 김포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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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김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6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409000000152 |
지원대상
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
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-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5186427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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