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
경기도 안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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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07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408000000557 |
지원대상
- 개별농가
- -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
- -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
- <지원대상 세부사항>
- -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(예시: 메주, 참기름, 고춧가루 등)
- -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
- - 음식점,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
- -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
- (단,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)
- -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,
-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. (8,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기준
- - 택배 배송 1건당 3,000원 지원
- - 택배비 8,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,000원 지원
- - 농가 당 연간 1,500천원(500건) 한도
신청방법
- 신청방법
- -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
- 농업인 신청서류
- -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(서식1)
- - 보조금 청구서(서식2)
- -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
- - 가족관계증명서(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)
- - 통장사본
- - 택배 발송내역(택배사 전산출력물) (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)
- <택배 발송내역(택배사 전산 출력물) 필수내용>
- - 배송일자
- - 운송장 번호
- - 보내는 사람 이름
- - 받는 사람 이름
- - 받는 사람 주소
- - 택배 금액
- - 택배 수량
- - 배송 물품 내역
- - 택배사 확인 도장
신청기한
2026-01-01 ~ 2026-12-04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농업인 신청서류
- -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(서식1)
- - 보조금 청구서(서식2)
- -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
- - 가족관계증명서(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)
- - 통장사본
- - 택배 발송내역(택배사 전산출력물) (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)
-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
문의처
농축산유통과/031-678-255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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