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지원
경기도 안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4,10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408000000537 |
지원대상
- 명절위문금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
- 장제비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- 재해위로금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명절위문금: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,000원 X 2회/1년 /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
-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: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,000원/명 지급
- 재해위로금: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
- - 수급자 1,000,000원 지급/ 저소득 500,000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(취약계층 명절위문금)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(신청불필요)
신청기한
신청불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678-217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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