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경기도 안성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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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33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O00007900001 |
지원대상
- 다자녀가정 -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, -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- 기초수급 - 생계급여,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다자녀가정 감면
- 「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」제20조 제9항,
- -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
- -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
- 기초수급대장자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
- -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
- -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다자녀가정 - 신청서, 주민등록 등본, 신분증 사본
- 기초수급 - 신청서,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, 신분증 사본
- ※ 신청서 - 읍.면.동 사무소 비치
문의처
상수도과/031-678-3135||상수도과/031-678-3136||상수도과/031-678-3137||상수도과/031-678-313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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