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경기도 안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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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41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408000000542 |
지원대상
○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생산자단체(APC 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, 포장, 규격출하,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농업기술센터
- -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,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,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,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
신청기한
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(평균4~5월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67829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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