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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

경기도 안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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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경기도 안성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1,386
정보 수정일2026.08.13
서비스ID408000000530

지원대상

○ 관내 축산농가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보조사업 신청서, 보조금 교부신청서,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

문의처

안성시 축산정책과/031-678-548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축산법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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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080000005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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