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
경기도 파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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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파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7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406000000520 |
지원대상
- □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
- 저소득층 :생계,주거,의료,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
- 중증장애인,한부모가구,다문화가구
- 1인가구
- *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,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.
- * 동물등록 여부 확인,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(내장형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최대 20만원 지원, 초과비용은 자부담
- 의료지원
- -백신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검진·치료비, 내장형 등록비 등
- 돌봄지원
- -반려동물 돌봄 위탁비(최대 10일)
- 장례지원
- - 반려동물 장례, 화장비 일부 지원(관내업체 이용)
신청방법
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신청기한
매년 초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(의료,돌봄,장묘) 지원사업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
문의처
031-940-2910/031-940-291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동물보호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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