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주시 시민안전보험
경기도 파주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파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2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406000000513 |
지원대상
지역 주민 모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(교통상해 제외)한 경우 500
-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%~100%의 후유장해(교통상해 제외)가 발생한 경우 500
- 파주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,000
- 파주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인해 3%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
- 파주시민이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로 인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,000
- 파주시민이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로 인해 3%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1,000
- 파주시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500
- 파주시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산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
-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(수술1회당/심재성2도이상) 100
-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500
-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
-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1급~14급/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) 1000
-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000
-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파주시민이 개물림, 부딪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또는 일반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
-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
신청방법
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(1522-3556) 유선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/1522-355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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