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축하금 지원
경기도 파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파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18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406000000102 |
지원대상
-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
- - 첫째자녀 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
- - 둘째자녀 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
- - 셋째자녀 이상 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
- 재혼 가정인 경우 :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
-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출생 축하금 지급
-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
-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
- - 첫째자녀 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
- - 둘째자녀 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
- - 셋째자녀 이상 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정부24 : www.gov.kr
- *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
- 방문 신청
-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신분증
- - 통장사본
- -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
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940-442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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