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구입비 지원
경기도 시흥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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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시흥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93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23 |
| 서비스ID | 401000000114 |
지원대상
-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
- -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(직전년도 1월1일 기준)
- - 최소 경작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-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- 구입비의 35%이내 보조(조정 가능)
- - 상한가 존재 ※ 상한액 : 7백만원(50백만원 미만), 10백만원(50백만원 이상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접수처 :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신청기한
신청 공고 시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견적서, 주민등록초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(해당 작목반 명단 등) 등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310-620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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