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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

경기도 시흥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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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4,741
정보 수정일2026.10.21
서비스ID401000000109

지원대상
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모집 공고 시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주택과/031-310-385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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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010000001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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