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
경기도 시흥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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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시흥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,74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401000000109 |
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
- 지원내용
- 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(최대 70만원) 지원
- - 자녀 1인당 0.5% 가산 지원(최대 100만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
신청기한
모집 공고 시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
- 1.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
- 2.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
- 3.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(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)
- 4.‘주택전세자금’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- 인적사항,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
- -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
- 5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(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)
- 6.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(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)
- 7.주민등록초본 1부 (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/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)
- 8.주민등록등본 1부 (세대주 1부)
- 9.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(세대주 1부)
- 10.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(세대주 1부)
- 11. 주택소유확인서(청약홈>청약자격확인>주택소유확인)1부 (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)
- 12. 임신확인서 1부 (해당자 제출)
문의처
주택과/031-310-38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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