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형 주거비(아동 주거비) 지원
경기도 시흥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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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시흥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43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401000000104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
- (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
- 지원내용
- -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- -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% 가산 지급(최대 3인 90%까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
- (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
- 지원내용
- -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- -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% 가산 지급(최대 3인 90%까지)
- 지원기준
- - 주택기준 :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
- - 소득기준 : (일반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- (아동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%이하
- - 재산기준 :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
- - 차량기준 : 차량가액45,630천원 이하
- 지원제외
- -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
- - 공공임대주택(매입,영구,전세, 국민임대 등) 거주 가구
- -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1.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.
- 2.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.
- 3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.
- 4. 등기부등본 1부.
- 5. 소득재산신고서 1부.
- 6. 본인통장 사본 1부.
- 7.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해당시) 1부.
- 8.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.
- 9. 가족관계증명서 1부.
문의처
주택과/031-310-385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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