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지원(보훈 수당 등)
경기도 구리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구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0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98000000120 |
지원대상
○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훈명예수당 :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, 매월 20일 지급
- 사망위로금 :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
-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: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.1절,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
-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, 매월 20일 지급
- 6.25전쟁 참전영웅수당 : 구리시 거주 6.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, 매월 20일 지급
- 보훈단체 위문 :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(유족) 중 신청자에게 설, 추석 명절 각 10만원(명절위문금)
-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: 구리시 거주 6.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(6월, 7월) 80세 이상 25만원 / 80세 미만 20만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[보훈명예수당]
-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
-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증서, 국가유공자 확인원, 국가유공자 유족증,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
-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
- [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]
-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
-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증서,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
- 신청인 신분증 1부
-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
- 혼인관계증명서 1부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550-221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2026학년도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
경기도 구리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지역화폐(구리사랑상품권)
경기도 구리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다자녀가구 지원
경기도 구리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
경기도 구리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
경기도 구리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