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
경기도 구리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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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구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8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398000000112 |
지원대상
○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
- (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: 둘째 30만원, 셋째 60만원,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)
신청방법
- 온라인신청
- - 정부24 (www.gov.kr)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(행복출산)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통장사본
문의처
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/031-550-866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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