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
경기도 구리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구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63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398000000123 |
지원대상
- 2021.1.4. 부터 입영(소집)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
- (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(예정)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(예정)자)
- ※ 입영(소집) 하기 전에 신청 (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)
- ※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신청기간 : 상시(서류상 입영(소집)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)
- ※ 입영(소집)하기 전에 신청(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)
- ※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
- 2. 신청대상 : 입영(소집)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
- -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
- -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, 통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
- ※ 지급기준일 : 지급 신청일을 말하되,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중 신청할 경우 입영일을 말함
- 3. 신청방법 : 방문신청(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) 또는 온라인(정부24) 신청
- ※ 온라인(정부24) 신청은 입영(소집)자 본인만 신청 가능
- ※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(공카드)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(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)
- 4. 지급액/형식 :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/지역화폐(구리사랑카드)
- 5. 구비서류
- 1) 온라인(정부24) 신청 시
- - 입영(소집)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
- 2) 방문(관할 동 행정복지센터) 신청 시
- - 입영(예정)자 본인 신분증 사본(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)
- - 입영(소집)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
- - 신청서(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)
- - 주민등록초본(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)
- 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대리 신청* 시 제출)
- *대리 신청의 범위 :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존비속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
- 문의: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안전총괄과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
- 1. 온라인 신청 : 정부24 포털(www.gov.kr) 접속 → '구리시 입영지원금' 검색 후 신청
- 2. 방문 신청 : 입영(소집)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※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(공카드)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(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<온라인 신청 시>
- - 입영(소집)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
- <방문 신청 시>
- - 입영(예정)자 본인 신분증 사본(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)
- - 입영(소집)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
- - 신청서(신청위임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)
- - 주민등록초본(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)
- 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대리 신청 시 추가 제출)
문의처
구리시 안전총괄과/031-550-216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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