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지원
경기도 구리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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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구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90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398000000106 |
지원대상
○ 다자녀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○ 신분증, 등본
문의처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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