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경기도 구리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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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구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9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398000000117 |
지원대상
○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
- - 가구당 200만원 이하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서
- 동의서
- 신분증
문의처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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