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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

경기도 평택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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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96
정보 수정일2026.08.25
서비스ID391000000554

지원대상

○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순직공무원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특별공로순직자, 특별공로상이자,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, 보훈보상대상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,추석 각 5만원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신청서, 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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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2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910000005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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