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경기도 평택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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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평택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55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391000000146 |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(1회)
- ( *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신청기한
사망일로부터 1년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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