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
경기도 평택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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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평택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36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391000000113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- -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(단,'18.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)
- - 보호종료일 기준으로,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(1인당 매월 50만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.
- 2.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.
- 3.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.(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"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"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)
문의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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