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경기도 평택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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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평택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0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391000000103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
- -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
- -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급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
- -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
- -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
- 지원금액 : 1,500만원
-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
- - (1차) 퇴소한 년도에 1,000만원 지원
- - (2차)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가정위탁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차 지원 신청시
- 1.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.
- 2.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.(증빙관련 서류 제출)
- 3.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.
- 4. 1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)5. 보호종료확인서 1부.
- 5.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
- 2차 지원 신청시
- 1.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.
- 2.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(전월세 계약서, 각종 고지서,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)
- ※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
- 3. 2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)
- 4.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.
- 5.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.
문의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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