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저온저장고(농기계) 지원
대전광역시 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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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전광역시 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00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13 |
| 서비스ID | 365000000101 |
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
- -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
- -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- 제외대상: 별도 없음 (중복수혜 제한 없음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(농기계)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
- - 지원금액: 구입비의 70%, 최대 434만 원(4,340천 원) 한도 지원
신청방법
- 신청기간: 매년 7월 중 (전년도 기준, 공고 시 확정)
- 신청방법: 대전광역시 중구청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(☎ 042-606-7264)
신청기한
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- 1) 청구서 2) 사업실적보고서 3) 견적서 4) 송금내역통지서 5) 전자세금계산서 6) 증빙사진
- -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1) 토지대장 2) 토지 등기부등본 등
문의처
일자리경제과/042-606-726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||농촌진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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